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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피타론정"의 허가사항 변경명령
2021.02.18
식약처 문서번호 "의약품안전평가과-310 (2021. 1. 15.)", "허가총괄담당관-531 (2021. 1. 26)"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 
2021년 4월 15일부터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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