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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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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레보라신정"의 허가사항 변경명령
2021.12.30
식약처 문서번호 "의약품안전평가과-7671호 (2021. 12. 27)"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 
2022년 3월 27일부터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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