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청 문서번호 “의약품관리과-1409호(2013.2.22)"에 따라 포스넬정35밀리그램(리세드론산나트륨2.5수화물), 포스넬정150밀리그램(리세드론산나트륨2.5수화물)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2013년 3월 22일부터 적용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