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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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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마시본액", "마시본에스액"의 허가사항 변경명령
2024.03.14
식약처 문서번호 "의약품안전평가과-1782호(2024.03.07)"에 따라
의약품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
2024년 6월 7일부터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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