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ading
고객센터
동국제약은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2026.10.12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권리주주 등을 확정하기 위해 2026년 10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 
2026년 10월 12일
 
동국제약 주식회사
대표이사 송 준 호
 
명의개서대리인
하나은행 증권대행부
목록으로